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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레오파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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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이런상황에 월급 받을수 있나요??

주변 피시방에서 23시부터 09시까지 알바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야간에 사람도없고 해서 카운터 바로앞 자리에서 게임을 했는데 업무상 차질없게 주문들아오면 바로바로 나갔습니다.

근무계약서상에 PC게임을 할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을 바탕으로 월급의 약 60퍼 이상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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