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됐습니다 처음엔 못해도 반년은 근무하려고 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첫 출근과 그 후 하루 근무하였습니다 총 2일동안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 까지(2일동안 총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일한건 당일날 계좌이체로 받았고 그 다음날 일했던건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인 10일에 사장님께 보내달라하였는데 계약에서 써있던대로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하면 30만원을 지불하라 나와있으니 지불해라 난 그 돈 못주겠다라고 나오고계십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청구한다고 나오고있네요 저 포함 6명이서 근무하는 피시방인데 제 파트시간은 저 혼자 근무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건
1.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시 계약서 내용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할까요?
2.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3.임금체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4.3개월 미만은 교육기간이고 야간수당은 그 피시방과 관련없다고 하는데 진짜 야간수당,주휴수당 관련없나요?
5. 노동청에 임금체불,야간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