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1일부터 피시방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2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첫날 1/1에는 첫날 실습이란 이유로 당일 일한거에 대한 돈도 못받았고요 식대8000원으로 피시방 메뉴 하나만 받았습니다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도 안나왔고요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4대보험은 들어가있습니다 연장근무로 16시간 근무했던날에 연장수당도 안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받을수있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실습 시간 또한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56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일 경우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발생합니다.

    제17조 위반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이미 가입된 4대보험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증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가 상이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습(교육)날의 임금지급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교육(실습)이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 휴일근로수당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실습)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무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5인미만은

    연장 휴일에 대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거 같으니 받으실 수 있고요, 반면에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대상이지만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못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 작성 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