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1일부터 피시방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2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첫날 1/1에는 첫날 실습이란 이유로 당일 일한거에 대한 돈도 못받았고요 식대8000원으로 피시방 메뉴 하나만 받았습니다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도 안나왔고요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4대보험은 들어가있습니다 연장근무로 16시간 근무했던날에 연장수당도 안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받을수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