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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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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니ㅇ
빈니ㅇ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피시방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주 3-4일 근무를 합니다 월화는 오후 4-11시 7시간

금토는 저녁11시부터 아침9시까지 10시간 일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급으루받고 있구여

4대보험 안들어져 있고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11개월만 근무 하도록 적혀저잇었어요

일한지 8개월 정도 될때 점장님이 일 잘한다고

계약서 한장 더 쓰고 연장을 하자 했습니다 그 후 까먹으셧는지 계약서는 안쓰고 지금 1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이 아니라 알바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근로 1년 초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