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피시방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주 3-4일 근무를 합니다 월화는 오후 4-11시 7시간
금토는 저녁11시부터 아침9시까지 10시간 일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급으루받고 있구여
4대보험 안들어져 있고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11개월만 근무 하도록 적혀저잇었어요
일한지 8개월 정도 될때 점장님이 일 잘한다고
계약서 한장 더 쓰고 연장을 하자 했습니다 그 후 까먹으셧는지 계약서는 안쓰고 지금 1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이 아니라 알바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