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피시방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주 3-4일 근무를 합니다 월화는 오후 4-11시 7시간
금토는 저녁11시부터 아침9시까지 10시간 일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급으루받고 있구여
4대보험 안들어져 있고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11개월만 근무 하도록 적혀저잇었어요
일한지 8개월 정도 될때 점장님이 일 잘한다고
계약서 한장 더 쓰고 연장을 하자 했습니다 그 후 까먹으셧는지 계약서는 안쓰고 지금 1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이 아니라 알바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근로 1년 초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