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피시방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주 3-4일 근무를 합니다 월화는 오후 4-11시 7시간
금토는 저녁11시부터 아침9시까지 10시간 일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급으루받고 있구여
4대보험 안들어져 있고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11개월만 근무 하도록 적혀저잇었어요
일한지 8개월 정도 될때 점장님이 일 잘한다고
계약서 한장 더 쓰고 연장을 하자 했습니다 그 후 까먹으셧는지 계약서는 안쓰고 지금 1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이 아니라 알바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시방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주 3-4일 근무,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알바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알바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