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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니ㅇ
빈니ㅇ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피시방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주 3-4일 근무를 합니다 월화는 오후 4-11시 7시간

금토는 저녁11시부터 아침9시까지 10시간 일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급으루받고 있구여

4대보험 안들어져 있고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11개월만 근무 하도록 적혀저잇었어요

일한지 8개월 정도 될때 점장님이 일 잘한다고

계약서 한장 더 쓰고 연장을 하자 했습니다 그 후 까먹으셧는지 계약서는 안쓰고 지금 1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이 아니라 알바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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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시방에서 1년 4개월 정도 일하였는데 주 3-4일 근무,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알바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알바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