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ㅜㅜ도와주세요..!!ㅜ 먼저 저는 피시방 알바를 최근에 시작했어요 주말(토,일) 7시간 하는 알바인데 수습기간은 따로 없다고 하셨고 면접 볼 때 최저시급에서 하루에 식대료 4000원이 차감, (밥을 먹지 않더라도 차감) 또 휴게시간을 10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토요일 첫 출근을 하고 일요일(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에 1일 식대료:4000, 휴게시간 시간당 10분포함, 9일 근무기준 40만원 지급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제가 예상했던 금액과 굉장히 달랐지만 아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사장님 바로 앞에서 뭐라 말하기도 그래서 바로 서명하고 추후에 이의제기 없겠다는 말까지 적으라 하셔서 적었어요 그리고서 집에와서 다시 계산을 해보는데 7시간이니 시간 당 10분 해서 70분 량의 돈이 10,024원, 식대료 4000원을 더해 하루에 총 14,024원이 차감되어 (60,130-13,024) 하루 알바비가 46,106 으로 시급으로 바꿨을 때 6,586원 밖에 되지않는 거에요 또 그렇게 다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40만원이 아닌 41만 오천원 이었어요 휴게시간을 따로 갖는것이 아닌 씨씨티비가 돌아가는 카운터에서 임의로 한 시간당 10분으로 친다는 것이 찾아보니 휴게시간 인정 조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손님 들어오면 음료준비, 나가면 자리정리, 주문 들어올것 대비하여 제대로 쉴 수 없음) , 손님에게 음식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식대료를 차감하여 (알바생에게 음식을 판것과 다름없음) 또 그것도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요 (시급이 6,586원이 돼버린 것도 포함) 그런데 걸리는게 계약서 작성할 때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말하지않아서 발생할 손해 배상을 청구할거라고 하시고 손해배상을 강조하셨거든요 알바비를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게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정당하게 계산된 이틀치 알바비를 받고 아예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노동청에 전화하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언급한대로 진정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조기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워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쉴 수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퇴직하기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발생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식대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위법한 근로계약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의해 인정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의 영역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이유에 위 부당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