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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바위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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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현재 알바를 2주간했고 첫날에 계약기간1년, 수습기간3개월로 최저시급의 90%받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거기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서 3.3%를 더 공제하고 지급한다했고 수습기간중에는 휴게시간없이 일하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시간30분 근무중 30분 휴게시간인데 없이 4시간30분 모두 일했고 총4일했습니다.
저와 맞지 않아 퇴사하려는데 그럼 지금까지 일한돈은 (4시간30분×4일)(90-3.3%)×9860으로 받는건가요 4시간으로 받는건가요??
보건증만 제출했고 담주에 부모동의서 등본 제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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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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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4시간 30분으로 임금산정을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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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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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없이 4시간 30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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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라면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별도의 공제 없이 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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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적용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9860원 x 0.9 x (4.5x4)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3% 공제라면 해당 금액에서 3.3% 공제 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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