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현재 알바를 2주간했고 첫날에 계약기간1년, 수습기간3개월로 최저시급의 90%받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거기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서 3.3%를 더 공제하고 지급한다했고 수습기간중에는 휴게시간없이 일하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시간30분 근무중 30분 휴게시간인데 없이 4시간30분 모두 일했고 총4일했습니다.
저와 맞지 않아 퇴사하려는데 그럼 지금까지 일한돈은 (4시간30분×4일)(90-3.3%)×9860으로 받는건가요 4시간으로 받는건가요??
보건증만 제출했고 담주에 부모동의서 등본 제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