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현재 알바를 2주간했고 첫날에 계약기간1년, 수습기간3개월로 최저시급의 90%받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거기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서 3.3%를 더 공제하고 지급한다했고 수습기간중에는 휴게시간없이 일하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시간30분 근무중 30분 휴게시간인데 없이 4시간30분 모두 일했고 총4일했습니다.
저와 맞지 않아 퇴사하려는데 그럼 지금까지 일한돈은 (4시간30분×4일)(90-3.3%)×9860으로 받는건가요 4시간으로 받는건가요??
보건증만 제출했고 담주에 부모동의서 등본 제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4시간 30분으로 임금산정을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없이 4시간 30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라면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별도의 공제 없이 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적용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9860원 x 0.9 x (4.5x4)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3% 공제라면 해당 금액에서 3.3% 공제 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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