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BXX치킨집 알바를 했는데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이런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얼마전에 친구랑 예기를 하다가 말이 나와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시급 1만원만 받으면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2.근로계약서에 의해 일주일간 만근 할것이라고 되어있는데
1번은 해당되지만
2번은 코로나가 걸려서 한 주를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경우
5~6개월이 지나도 신고하면 야간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나머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1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3년내에는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근이 있는 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후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은 국가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아 격리한 기간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 판단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