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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에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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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하다가 중간에 잘렷는데 신고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처음으로 알바 해봤습니다

월래 친구의 소개로 시작하게된거고 한달 ~ 한달 반정도 까지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알바가 안구해져서 정확히 한달~한달반까지만 하겠다고한거라 했지만 중간에 알바가 구해졌다고 해서 한달은 못채우고 인수인계해달라 하셔서 2주하고 나가게 됬습니다.

일방적으로 잘린거고 지금 한16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못받고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론 중간에 잘린거면 한달일한치까지 돈은 받고 나가야한다 말씀하시는데 제가알기론 일한시간까지 받는걸로 알거든요.

전 시급이고 야간알바지만 사장님께서 야간 수당이 안들어간다고말씀하셧습니다 1시간당 휴게시간 10분이고요

돈은 못받아서 주위에서 신고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해야할지 모르겠고 얼마 받아야하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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