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시 후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예정인 회사가 사직 신청서류 조항에 '퇴직금 지급 일이 14일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 합의하고 인지하였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직 신청을 하려면 위 조항에 대한 동의를 필히 하여야 해서 우선 서명은 했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14일 이내에 달라고 하니 무시당하였습니다. 퇴직하면 당장 퇴직금이 너무 필요한데,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퇴직일로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신고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지급날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조차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언제로 한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 지급연장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위 조항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회사가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익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정확한 지급일자를 확인해보시되,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얘기해주지 않거나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을 통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신 서류는 금품청산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명확한 기일이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처리는 14일 이후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4일이 지나야 청산의무 위반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기일연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