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한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1. 03. 10. 21:51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의 경우 사측과 개인간의 별도의 기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2주)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14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내일쯤 사측으로 연락을 한 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를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기한 안에 무급휴가가 있어 급여의 변동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따로 서면으로 관련 내용에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간내 미지급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2021. 03. 10.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