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 시 취득가액이 확정되나요?
아버지께서 8월에 소천하시고 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2월말까지 하면 되는걸로 이해해서, 1월 정도에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제가 지금 상속등기를 먼저 처리하게 되면 상속신고시 주택 취득가액이 등기일 기준으로 확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현재 매매가 2억 --> 24년 1월 매매가 3억으로 변동 시?)
나중에 매도 시 계산되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대부분은 상속등기와 신고를 비슷하게 진행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