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 취득가액이 확정되나요?
아버지께서 8월에 소천하시고 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2월말까지 하면 되는걸로 이해해서, 1월 정도에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제가 지금 상속등기를 먼저 처리하게 되면 상속신고시 주택 취득가액이 등기일 기준으로 확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현재 매매가 2억 --> 24년 1월 매매가 3억으로 변동 시?)
나중에 매도 시 계산되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대부분은 상속등기와 신고를 비슷하게 진행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 배제합니다.
즉, 상속세 신고일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것이라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및상속취득세 신고기한은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이고
기한내에 상속부동산 양도시 상속재산가액 및 양도가 취득가가 모두 동일하게 산정이 되는것이고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일 상속재산인 주택가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등기전에 세무사와상담하여 주택에대한시가를결정하는것이 좋으실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취득과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는 별개입니다.
등기를 언제했는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잃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의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조사결정시에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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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 가격은 상속일(사망일)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취득시기도 사망일입니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