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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혼후 길거리에서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는데 동거시작 몇달후 빚도 많고 자신은 도를 공부하다고 했습니다.

전 도쟁이란 말에 경악했고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못 헤어져서 그후 셀수도 없는 돈요구에 시달렸고 또 우연히 이 여자 폰을 봤는데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뜯고 그중에 고아출신 20대 직장 남성에게는 10년을 뜯었는데 5년치만 5600만원이 넘어 평소에 고아들을 남보다 안쓰럽게 생각하던 저는 그동안 돈요구와 고아를 꼬셔 폐인 만든것에 분노해 싸우다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을 던져 깨졌는데(증거없음) 이 여자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찢어져 바로 제가 병원 데려가서 치료하고 치료비도 제가 냈습니다.

그후 돈요구는 더욱 심해져 또 싸우다 이번엔 이 여자가 현관을 부수고 집안에 집기를 던져 부수고 날까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방에 들어가 회장대 거울을 가위로 깨려다 제 근처 장롱에 가위를 던져 꽂았습니다.(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음)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1.지금 제가 이 여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4장과 차용증 지불각서등이 있는데 추심시 증거없는 소주병 자신의 근처로 던진걸 신고하겠다는데

제 동영상이 더 큰가요?

증거도 없는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 던진것이 큰가요?

2.받을 돈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폭력행위를 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소주병을 던졌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가위를 던지거나 위협한 장면이 영상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상대의 신고 가능성은 추심 과정에서 협박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폭행죄는 상대방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물건을 던졌으나 명확히 맞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흉기를 이용한 위협으로서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나 특수손괴죄(제36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폭행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위협을 당한 영상이 존재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상대의 협박성 발언을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보관하고, 형사 고소가 실제 접수될 경우 변호인을 통해 무혐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채무금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채권추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불성실한 변제 태도나 고의적 재산은닉 가능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으므로,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정증서가 있다면 법원의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신고나 협박을 지속할 경우 공갈 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 회수는 신속한 집행이 핵심이므로, 현재 확보한 증거를 첨부해 집행문 부여 및 채권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추심의 핵심 단계로,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더라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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