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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생겨 결별하자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다 노후를 위해 남해쪽으로 혼자 이주했습니다.서울 살때 조리원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돈요구가 심했습니다.

끝도없는 돈요구에 돈을 빌려주고서 받은 공정증서 4장(합쳐서1600만원)이 있는데 이마저도 자신이 남자가 생겨 결별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면서도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대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헤어진 남자에게 돈주는 사람이 어딨냐며 돈 지불을 거절하고 있어 추심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거할때 이 여자에게 너무 많은 남자가 있어 이 여자폰에서 정보를 빼서 이 여자 남자 사업파트너에게 넘기기도 했고(이부분은 합의금1천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안묻겠다는 인증서 썼습니다.)이 여자가 제가 사는 곳으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 여자 통화내역 오랫만에 뽑아서 들었는데 남자들과 대화시 저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과 같이 갖지도 않은게 병신이 하며 서로 껄껄웃으며 통화하는 통화가 많아 저도 이 여자에게 더이상 미련은 없고 빚도 많아 같이 살 미래도 없어 이 여자를 저도 더이상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추심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등 50대 중반에 조용히 살려고 지방으로 내려온 제가 송사에 휘말릴것 같은데 전 이게 싫습니다.

이 여자에게 어떤 미련도 없는데 돈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채권 자체는 법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 문제, 과거 분쟁과 별도로 금전채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분쟁 회피와 안정이라면, 법적 가능성과 실제 부담을 비교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과거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이미 합의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리된 사안이라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채권 행사 자체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역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추심 진행 시 리스크 판단
      추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 방법이나 과도한 압박입니다.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 법원 집행관을 통한 집행은 개인정보 침해나 보복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반면 사적 추심업체 이용, 직접 연락은 분쟁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 현실적 선택 기준
      금액 규모와 귀하의 심리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추심이 유리하나, 조용한 삶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일부 감액 합의나 포기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포기 전에는 변호사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한 회수 가능성 검토는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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