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밀억제권역 종소세 50% 면제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과밀권역에 전자상거래로 최초 창업했다가 작년말에 폐업했습니다.
만일 다시 비과밀권역에 전자상거래로 새로 창업을 하게되면 종소세 50%면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최초여야 하는지 최초가 아니여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아쉽지만 종합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조특법 제6조 10항을 살펴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 3항에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