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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영감을주는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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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억제권역 종소세 50% 면제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과밀권역에 전자상거래로 최초 창업했다가 작년말에 폐업했습니다.

만일 다시 비과밀권역에 전자상거래로 새로 창업을 하게되면 종소세 50%면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최초여야 하는지 최초가 아니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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