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당월납입한 보험료 환급가능한가요?
보험의 보험료가 선납이지않나요?
보험료 당월분 납입후 해지한다면
당월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이 해당 상품을 계약한 최초의 날자가 있습니다. - 이 날짜를 계약 응당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계약응당일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인출된 해당월 보험료가 100% 환급이 되고, - 계약응당일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인출된 보험료를 보험사가 사업비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남은 보험료만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 처음 보험료를 낸거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 납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돌려줍니다. - 유지기간이 좀 된 보험을 오늘 해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험료가 출금되었다면 - 원칙적으로는 계약일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지만, 대부분은 환급 해줍니다. -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일로 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 합니다. - 이 기한 안이면 해지가 아닌 철회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지환급금 표에따라 적용되어 돌려받습니다 -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상태라면 청약철회로 전액도려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하시고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철회(해지)하시면 - 납입한보험료는 바로 돌려받을수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당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게 되며 이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문에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월 납부 금액은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