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당월납입한 보험료 환급가능한가요?
보험의 보험료가 선납이지않나요?
보험료 당월분 납입후 해지한다면
당월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보험의 보험료가 선납이지않나요?
보험료 당월분 납입후 해지한다면
당월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해당 상품을 계약한 최초의 날자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약 응당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응당일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인출된 해당월 보험료가 100% 환급이 되고,
계약응당일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인출된 보험료를 보험사가 사업비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남은 보험료만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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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보험료를 낸거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돌려줍니다.
유지기간이 좀 된 보험을 오늘 해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험료가 출금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일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지만, 대부분은 환급 해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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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 표에따라 적용되어 돌려받습니다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상태라면 청약철회로 전액도려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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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당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게 되며 이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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