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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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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연봉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마지막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기존의 호봉제 직원들의 경우 퇴직하게 되면 근무일수/31 과 같이 실제 근무한 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1/12로 지급되는 연봉제 직원들의 경우

해당 수당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일수/31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EX) 2026.2.5. 퇴직 - 4일치 급여 지급되어야 함

1. 전체급여*4/28

2. 1/12로 구분되는 수당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취지

    연봉제 직원이 월 중 퇴직할 때 마지막 급여(월급, 수당 등)를 어떻게 일할계산하는지 궁금함

    호봉제 직원은 근무일수/31(혹은 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

    연봉제 직원의 1/12로 나누어 지급되는 수당(예시 : 상여금, 성과금 등)은 어떻게 일할계산하는지 궁금

    예시: 2026.2.5. 퇴직 → 2월 1~4일까지 4일치 급여 지급 필요

    연봉제 직원의 마지막 급여 일할계산 원칙

    1. 연봉제의 기본 구조

    연봉제는 연간 총액(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월급여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연봉에 포함된 경우) 등이 포함입니다.

    월 중 퇴직 시,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일할계산 방식

    해당 월의 월급여 × (실제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

    예 : 2월 퇴직 시, 2월 1~4일 근무, 4일/28일(2026년 2월은 평년, 28일)

    수당(1/12로 나누어 지급되는 항목 포함):

    연봉에 포함된 각종 수당(예: 상여금, 명절수당 등)이 매월 1/12로 지급된다면,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식(근무일수/해당 월 일수)로 일할계산

    별도로 연 1회, 2회 지급되는 수당(예: 명절상여, 성과급 등)은 지ㅣ급기준일(예: 명절, 연말 등)까지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 월급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일할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언

    연봉제 직원의 마지막 월급여 및 1/12로 나누어 지급되는 수당은 근무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의 경우, 2월 1~4일 근무 후 2월 5일 퇴직 시 → 2월 월급여(연봉/12) × 4/28로 계산

    별도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기준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내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들이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


    참고하실만한 자료

    급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