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강제성있는 법률과 강제성이 없는 법률 구분하기

법이면 무조건 지켜야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법률중에서도 강제성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다고하더라구요

형법은 무조건 지켜야지 안그러면처벌받잖아요

행정법 또는 타법률은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賃貸人)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민법(제623조)의 규정은 임의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와 다른 약속을 하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법(公法)에 속하는 규정의 거의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에 많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