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월 2일 입사하였는데 연차관
17년 6월부터 신입사원들도 연차가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는 기존 1월 2일 입사자라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총무팀말로는 이거는 회사 재량이라고 하는데 기존 17년 1월 ~ 6월 사이의 입사자는 연차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포함) 이후 입사자에게 개정된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바, 17년 1월 입사자인 귀하는 개정된 연차규정을 적용받지 못 합니다.
5.30 이후 입사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줄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 맞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근로기준법개정사항은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7년 1월 입사자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기준에 상회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와의 협의하에 일정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년차 미만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제외하고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오니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차이는
①만 1년까지의 근무기간동안 매월 만근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월 1개의 연차휴가(최대 11개)와,
②입사 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각각 따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①번과 ②번을 합쳐서 최대 15개까지만 발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법 개정 이전 입사자의 경우도 ①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하기는 하나, 추후 ②에 해당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①의 휴가 중 기사용한 개수만큼을 차감하고 남은 휴가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2017. 01. 01. 입사자의 경우
① 입사 후 1년간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
②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③ 위 11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2017년도 중에 사용함
④ 2018. 01. 01.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 중 기 사용한 5개의 휴가를 제외한 10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됨
(이때 ②에서 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 사항과 관계없이,
1년 미만자에게도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2017년 1월 2일부터 한 달을 개근하면 1일,
다음 한 달을 개근하면 또 1일,
이런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다만 1년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와는 달리,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1년 근무 시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경우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17. 5. 30. 이후 입사자와 총 휴가 발생일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2017. 5. 29. 이전 입사자 : 1,2년차 = 총 15일
2) 2017. 5. 30. 이후 입사자 : 1년차 = 최대 11일, 2년차 = 15일
입사 후 2년 간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8. 5. 29. 시행되었으나, 적용은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 5. 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차에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 연차휴가는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 후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