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을때 어떻게해야되나요?

2022. 01. 19. 17:06

신호등을 건너다가 사고났아요 정말아픈데병원을갔더니 전치 2주라했는데 운전자분이 연락도 안받고 잠수를 타셨네요 ㅠㅠ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븐있으면 답장좀해주세요 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잠수를 탔다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들고 교통 사고 접수를 해서 가해자를 잡아야 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잡으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여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01. 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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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셔서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고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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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븐있으면 답장좀해주세요 ㅠ

      : 상대방분과 연락이 되면 좋으나, 안되는 경우에는

      1) 우선 님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상대방과 연락이 되면 상대방 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님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로 연락이 안될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락이 안되도 추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다면 우선은 건강보험등 님의 보험, 자비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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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치료 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ㄷ되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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