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
---------------------------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분 즉 0.5시간이죠. 0.5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급여를 산정할 때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당연히 인정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52시간 30분에서 30분도 근로시간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주 30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