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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현재 2~3개월동안 달에 초과근무만 70시간 가량 하고있습니다.

9주간 주52시간 초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52시간 이하인 주와 초과 하는 주가 섞여 있는데


이런 경우에 2달 평균으로 계산 하는건지 아니면 52시간 넘어가는 주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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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후략)

    위에서 정한 2개월 이상의 의미는 연속된 주가 아닌 평균한 주 기준 9주 이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 내에 특정한 9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9주 연속일 필요는 없고 그 합계가 9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의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