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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쇠오리82
유연한쇠오리8223.11.20

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주 52시간 초과를 1년 이내에 9주 이상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9주는 연속된 개념일까요?

아니면 1월에 1주 위반, 3월에 2주 위반, 6월에 3주 위반 등 이렇게 합산하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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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개월 연속(연속하여 9주)하여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연속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해당 주를 합산했을 때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수급이 인정되지만 주52시간을 위반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할 것으로 보아 수급을 인정합니다. 연속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9주는 연속된 개념일까요? 아니면 1월에 1주 위반, 3월에 2주 위반, 6월에 3주 위반 등 이렇게 합산하는 개념인가요?

    → 9주가 연속되는 기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9주는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주 52시간을 주의 합계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속 9주이고, 9주 내내 계속 5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연속된 9주 평균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기본적으로 9주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일부 주의 경우 52시간 미달이더라도 9주 평균하여 52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9주)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1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때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반드시 연속해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총 기간이 2개월(9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속되지 않아도 합산하여 9주(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