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에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6. 03. 23:53

안녕허세요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통장을 만들지 않았는데

제 명의로 돤 통장과 카드를 누군가 사용하는것같아요

제 번호로 계속 문자도 오는데

어디에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일단 요즘 이런일이 발생한다는게 신기하네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먼저 질문자께서 우려하시는게 진짜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문자가 오신다는데 그 해당은행에 가셔서 질문자명의계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질문자가 통장을 만든적이 전혀없는데 계좌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누군가 도용한것입니다.

이경우 명의도용계좌로 사용중지를 요청하면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해줄것입니다.

이제 도용자의 법적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할 때 질문자 명의를 무단사용한 신청서는 사문서에 해당하니까 사문서위조(5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 명의의 도장도 무단으로 팠다면 사인위조죄도 추가됩니다.

주민등록법위반(3년이하징역 또는 3000천만원이하 벌금)은 타인 주민번호를 무단도용할때 지는 책임입니다.

민사상책임은 ㅡ

질문자가 이로인해 금전적피해를 본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은 약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통장하나만 개설된경우 대략 30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늘거나 줄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이용된경우 액수가 늘것입니다.

2019. 06. 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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