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는 무엇인지와 예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요즘 깡통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깡통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예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졌을때를 말하는데요...
전세계약 종료때 물건가격이 하락해 매도를 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내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알수 없기에 임차인은 불안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여 전세물건을 찾을때는 실거래가격대비 보증금이 70%를 넘지않는 물건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임대차 계약 당시보다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전세만기가 되어 경매등의 전세사고시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어쨋든 근저당이 없는 임차주택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고, 계약 잔금후 즉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현 전세보증금보다 그 시세가 낮아져 해당주택을 매도하여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이러한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등에 전세계약시 주변시세확인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파악이 중요하며,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가 초과된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