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임대차 계약 당시보다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전세만기가 되어 경매등의 전세사고시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어쨋든 근저당이 없는 임차주택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고, 계약 잔금후 즉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