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장하고 주택시세를 조회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kb시세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계약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확정일자 이후에는 다른 근저당을 받지 못하도록 특약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