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3% 원천징수한다고 적혀있었고요. 3.3% 원천징수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연말정산이나 5월에 소득세신고를 따로 직접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직접 해야할 일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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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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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 그 안내문에 적힌 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서 그 안내문을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신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하실 필요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이 크지 않다면 3.3%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