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법확고한치즈불닭
제법확고한치즈불닭

알바비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3% 원천징수한다고 적혀있었고요. 3.3% 원천징수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연말정산이나 5월에 소득세신고를 따로 직접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직접 해야할 일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 그 안내문에 적힌 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서 그 안내문을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신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하실 필요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이 크지 않다면 3.3%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