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종에 따라서 소화기 설치도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필수적으로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를 장착하고 운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차종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차를 사시는 분들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전에 차를 타던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화되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제는 모든 승용차에 해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