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주행중 파손된 도로로 인해 왼쪽 뒷바퀴가 펑크난 경우 질문입니다.
고속국도 주행 중 파손된 도로로 인해 갑작스럽게 왼쪽 뒷바퀴에 펑크가 났습니다ㅠ크랙이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도로에 크랙이 보여서 급하게 옆으로 핸들을 틀었지만 바퀴쪽에 손상이가서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충격으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리비만 몇백이 깨졌습니다.
이런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같은거 할 수 없나요?ㅠㅠ
관리소홀 같은 사항으로 말이죠ㅠㅠ너무 기가막혀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같은거 할 수 없나요?
: 통상의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상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1. 해당 사고가 도로의 하자 즉 크랙부위와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크랙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통상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커서 조치를 해야 했어야하는 정도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기 판단에 따라 도로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여부를 판단할수 있어,
님의 경우에는 자차보험등이 있다면, 우선 님 보험사에서 선보상을 받으시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알려,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관리하자를 판단하여 도로 관리주체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관리 과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등 관리 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 상태 및 사고 내용에 따라 관리 과실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파손된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국도인 경우 지자체)에게 관리 부실의 과실을 물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해당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조물 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 조사자가 나와서 도로의 부실 정도와 사고의 인과 관계와 과실을 따져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도 30~40% 정도의 과실이 적용(해당 도로를 지나가던 다른 차량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피해 갈
수도 있었다는 과실을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나셔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손된도로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고하시면 우선 손해배상책임 관리의 주체가 어딘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신다면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하셔 피해를 보셨다면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리비 많이 나오셨겠네요 우선 단독사고의 경우는 자차로도 우선은 처리가 가능하신부분이라 자차가 있으시면 우선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향후 지자체쪽 책임이 확인되고 보험접수가된다면 구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도 검토해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