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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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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담부증여시 대출 승계와 등기 절차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으려고합니다.

근저당이 이미 있어서 이 대출을 제 명의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려는데요.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은행에 채무자 변경 심사를 먼저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될까요? 상담 받으러갔는데 부담부증여에 대해 잘 모르시고 자꾸 매매계액서 얘기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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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수증자로 대출 승계 끝내고, 관할등기소에서 채무자 변경 신청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에는 부담부증여계약서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해당 물건에 대한 채무까지 전가하는 증여입니다.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상태에서 아파트 증여 받아 대출도 이전되는 것이지요.

    증여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채무자 변경을 해야하고 채무 인수 계약이 꼭 명시되어 있는 증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해당 은행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며 은행별로 요구 서류가 틀릴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를 미리하고 채무자 변경 심사후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