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과 사고시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주변과 지자체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하고 있는데 법적인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또한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상문제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시민들의 사고대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간 사고대비 보상기준이 따로 정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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