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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절한코스모스

아주친절한코스모스

25.12.06

구급차 양보를 위해 정지선 한참넘어가서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힌거 같습니다 ㅠㅠ

어린이 보호구역이였고 신호대기중이였는데 제가 정지선 앞에 서있었고 제뒤로 차가 없었습니다. 옆차선은 차들이 줄서있어서 구급차량이 싸이렌 울리면서 제뒤로 왔고 사람을 살려야하니 일단 양보를 위해 신호위반 카메라고 나발이고 그냥 정지선 넘어가서 비켜줬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서 신호위반 카메라를 봤는데 반짝이는걸 봤습니다. (야간주행중이여서 잘보였음)

구급차를 양보해주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카메라 안찍힐려고 구급차 무시할수는 없잖아요. 사람목숨이 우선이니까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빼서 휴대폰과 컴퓨터에 보관중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25.12.06

    이런 경우 구급차 양보를 위해서

    그렇게 정지선을 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호위반 카메라 찍힌 것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속 카메라에 찍힌다고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단속 카메라를 관리하는 지방 경찰청에서

    단속 장면을 보고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속 장면에 구급차를 피해주는 것으로 단속이 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나 혹시나 확인이 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을 잘 보관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 신청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그런경우 소명으로 취소해줍니다

    뿐만아니라 경찰의 지시가 있을시에도 소명이 되니

    참고하세요

  • 신호위반을 했어도 정당한 사유로 위반한것은 과태료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자료를 이의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의의신청기간안에 내용을 전달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은 맞고 정지선을 넘어간것도 맞긴 하지만 구급차에 싸이렌소리로 위급하기 때문에 비켜준것으로 잘 말씀히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구급차 양보 떄문에 싢를 넘은 경우 충분히 과태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고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대부분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긴급자동차(구급차) 진행 방해 금지가 우선이며 이 떄문에 일시적 정지선 초과나 신호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신호위반 했어도 정당하다면 소명 받습니다 블랙박스까지 가지고 있으신다니 혹시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오면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구급자 양보를 위한 신호단속이라면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관을 하시고 과태료 발급되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서 이의신청하고 자료 보내주면 확인후 취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