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급차 양보를 위해 정지선 한참넘어가서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힌거 같습니다 ㅠㅠ
어린이 보호구역이였고 신호대기중이였는데 제가 정지선 앞에 서있었고 제뒤로 차가 없었습니다. 옆차선은 차들이 줄서있어서 구급차량이 싸이렌 울리면서 제뒤로 왔고 사람을 살려야하니 일단 양보를 위해 신호위반 카메라고 나발이고 그냥 정지선 넘어가서 비켜줬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서 신호위반 카메라를 봤는데 반짝이는걸 봤습니다. (야간주행중이여서 잘보였음)
구급차를 양보해주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카메라 안찍힐려고 구급차 무시할수는 없잖아요. 사람목숨이 우선이니까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빼서 휴대폰과 컴퓨터에 보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