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에 면책신청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책신청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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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책은 최종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해당 조항의 취지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아 파산 절차와 그 이후의 면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