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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진실한물개111
진실한물개111

게임 중 패드립 고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임중에 a라는 플레이어와 b라는 플레이어가 서로 언쟁을 벌이면서
a가 'ㅋㅋㅋㅋㅋ 진짜 웃기다.'
'엄마 고마워. 날 정상적으로 키워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b가 '너희 어머님께서 재미없으신 분이신가 봐'
'이정도가 웃기다고 하면 매우 진지한 가정에서 자랐나보구나' 라고 하였고
a가 그 뒤에 '진지하게 함 병원 가봐라'라고 하였고
b가 '이정도 가지고 병원 가보라고 하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거니, 너나 제발 채팅으로 너희 어머님을 팔지마렴.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시니'라고 하였으면
a가 b를 고소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b는 게임중에 a의 닉네임이나 실명을 채팅으로 전혀 거론하지도 않고, b가 a는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리고 a는 당시 같은 친구 2명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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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발언을 하는 자(기재된 내용에서 B)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A의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