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76세 어머니가 비가 들리잖아 장애인 뜬금을 받았는데 딸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두 가족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 재산은 뭐빌라 집만 한채 있고 딸은중증장애 수급자입니다. 소득은없어요
현재 소득 하나도 없는데 딸수급비와장애인연금으로사는데 적금천천만원있고소득이없어요일체수급자조건이될까요어머니까지오빠노후자금오천적금오빠거장애인인데병원에있어요수급자될수있나여어머니두버는사람이없어요부양가족없고자식둘다장애인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경우면 수급자 조건이 될수는 있겠지만 어머니 재산에 빌라 한채가 있어서 그 빌라의 시세에 따라서 수급의 지원이 안나올수도 있거나 일부 감액되어 나올수 있을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한번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이랑 논의를 해보시는것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니와 딸 모두 중증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면 장애인 수급자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 연금과 수급비를 받고 있으면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유한 재산, 특히 주택 외의 재산(예: 적금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은 각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