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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떄까치62
산뜻한떄까치62

장애인 1등급 인데요 병원비 간병인비용

성별
여성
나이대
54
기저질환
인공심장

옆집에 사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모친 딸 두분이 살고 있습니다

1년전 쯤 모친은 치매가 있어서 요양원에 입소 한 상태입니다 딸(장애인 1등급) 듣지못하고말을 못합니다

몸 한쪽은 감각이 없는상태입니다 엄마 요양원입소후 도우미선생님 도움으로 살고 있었는데 딸이 밤중에 화장실 갔다 오다 넘어져서 왼쪽 어깨 뼈가 골절된상태입니다 지금은 입원중인데 병원비는기초생활 수급자 라서 병원비는 없어요

근데 간병인비용이 1일 3만원인데 기초수급비용으로는 간병인비용을 처리할수 없는데 간병인 비용을 지원 받을 방법을 찿고 있습니다

많은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 1등급인 경우 간병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기초 생활수급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제도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문의 해보신 이후에 해당 복지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민원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