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신고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진행가능한가요?ㅠ
회사가 1월16일까지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돼서 급하게 서류 준비하고 제출했는데 그때는 아직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해야되는줄 몰라서 현금영수증란에서 "0"이라고 나왔습니다ㅠㅠ
2월1일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했고 현재 현금영수증한에서 월세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주전에 이미 회사에게 공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혹시 방금전에 신고한 현금영수증 공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될거예요 ?ㅠㅠ 진행안되는경우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