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신고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진행가능한가요?ㅠ

2023. 02. 02. 08:30
안녕하세요

회사가 1월16일까지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돼서 급하게 서류 준비하고 제출했는데 그때는 아직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해야되는줄 몰라서 현금영수증란에서 "0"이라고 나왔습니다ㅠㅠ


2월1일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했고 현재 현금영수증한에서 월세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주전에 이미 회사에게 공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혹시 방금전에 신고한 현금영수증 공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될거예요 ?ㅠㅠ 진행안되는경우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거라면, 회사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금액이 반영된 새로운 간소화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면서 해당 서류로 연말정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 진행이 되어 추가 반영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반영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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