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 받을수 있나요?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그집 반려견에 중2딸이 입을 물렸어요 예뻐하니 조용히 뽀뽀하는척 하다 물더라구요..
피가 엄청나고 바로 웅급실가서 파상풍 맞고
아직 봉합전이구요
주인이 보상해준다 했는데 불편할거 같아 보험처리 해달라고는 했는데 진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님 치료비만 나오는건지 여자아이라 추후에 흉터가 남을거 같은데 그부분까지 가능한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ㅜㅜ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개물림 사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 주인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 합니다.
상해흉터복원술 해야한다는 소견과 비용견적을 제출하면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반려동물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줍니다. 가족 소유 물건이 일으킨 손해로
간주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지인집의 가족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등록접수하고 자녀분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성형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비에 따른 서류는 진료비영수증과 의사 소견서일것이고 성형하여 흉터를 최소 및 제거하는 예상비용이나 위로금 명목(통원이나 휴업관련 내용의 총액)의 요구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청구하시려면 성형외과에서 흉터관리 견적받으셔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 받을수 있나요?
=>네 개물림 사고는 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향후치료비까지 다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및 흉터치료비 등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되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한테 물린사고라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병원가셔서 치료받으시고 진료비 영수증 정도 제출하시면 되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