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니발 구매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매 예정인데,
장인어른이 사업자이셔서 장인어른 명의로 차량 출고하고 제가 타고 다니려고하는데 가능하지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 받고 나중에 세금 같은거 더 내고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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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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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해당 차량을 장인어른께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운행일지 작성 등을 잘하셨다면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