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간 전세 세입자의 불법 무단 설치물 관려 믄의드립니다
어제 전세 세입자분이 이사 가고 빈집에 도배를 새로 하려는데 기존 벽지위에 이사 간 전 세입자분이 춥다고 두꺼운 접착식 단열 폼블럭을 집주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여기저기 붙혀놨습니다
도배하시는 분이 이미 와서 작업대기중이라 뜯고
시공 진행하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비용이 10만원 발생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이사 간 세입자분이 본인들에게 말도없이 제거했으니 10만원 못주겠다고 합니다 미리알려줬으면 본인이 떼어 갔을거라네요 참..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잔금은 다 준 상태입니다
2. 제거한 폼블럭은 밖에 길바닥에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본인들것이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모른체 합니다
구청에 신고라도 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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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폼블럭을 제거하고 퇴거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잔금을 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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