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영원히자비로운불고기
영원히자비로운불고기

이사 간 전세 세입자의 불법 무단 설치물 관려 믄의드립니다

어제 전세 세입자분이 이사 가고 빈집에 도배를 새로 하려는데 기존 벽지위에 이사 간 전 세입자분이 춥다고 두꺼운 접착식 단열 폼블럭을 집주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여기저기 붙혀놨습니다

도배하시는 분이 이미 와서 작업대기중이라 뜯고

시공 진행하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비용이 10만원 발생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이사 간 세입자분이 본인들에게 말도없이 제거했으니 10만원 못주겠다고 합니다 미리알려줬으면 본인이 떼어 갔을거라네요 참..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잔금은 다 준 상태입니다

2. 제거한 폼블럭은 밖에 길바닥에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본인들것이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모른체 합니다

구청에 신고라도 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폼블럭을 제거하고 퇴거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잔금을 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