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간 전세 세입자의 불법 무단 설치물 관려 믄의드립니다
어제 전세 세입자분이 이사 가고 빈집에 도배를 새로 하려는데 기존 벽지위에 이사 간 전 세입자분이 춥다고 두꺼운 접착식 단열 폼블럭을 집주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여기저기 붙혀놨습니다
도배하시는 분이 이미 와서 작업대기중이라 뜯고
시공 진행하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비용이 10만원 발생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이사 간 세입자분이 본인들에게 말도없이 제거했으니 10만원 못주겠다고 합니다 미리알려줬으면 본인이 떼어 갔을거라네요 참..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잔금은 다 준 상태입니다
2. 제거한 폼블럭은 밖에 길바닥에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본인들것이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모른체 합니다
구청에 신고라도 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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