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 야간수당 및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현재 주주야야휴휴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시간은 9시~18시이며, 야간근무시간은 18시~22시(휴게시간 22시~익일06시) 익일 06시~10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는 주주야야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잡아놔서 야간근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10일정도는 22시~23시까지 1시간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 통상임금의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야간수당은 시간외수당 1.5에 야간수당 0.5를 가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야간수당만 1.5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부분으로 업무현장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휴게시간에 시간외근무를 한것이니 1.5를 적용해서 (13,000 × 1.5 = 19.500원) 그리고 야간에 근무가 발생한건이니 0.5를 가산(13,000 × 0.5 = 6,500원)을 더해서 1시간 야간근로한것에 대한 수당은 26,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 기준이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도 있는 부분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야간에 원래의 휴게시간인 22시부터 23시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전체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9시간 근로에 야간근로 1시간이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연장수당 1.5 + 야간수당 0.5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