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에 푸드트럭이 와서 행사를 하면은 일부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사할때 푸드 트럭을 부르고는 합니다.. 그럼

아파트 내부에 푸드트럭이 와서 행사를 하면은 일부 금액을 단지? 부녀회? 에 지불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푸드트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에 계약을 했을것 같습니다.자리세 면목으로 하루에 얼마정도 측정이되어 내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합법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부녀회장 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게 보통이에요

    불법으로 하는거면 그냥 아무 자리나 잡아서 하다가 단속 나오면 가겠다고 하고 가면 됩니다.

    뻔히 돈 많이 못버는거 아니까 경찰들도 과태료 부과는 잘 안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네 아파트단지 내에서 판매하려면.

    요금을내야합니다,

    받은요금으론 아파트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거나 모아둡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