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할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제가 작년에 연말 정산을 했는데 3만원 정도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 중에는 세금을 오히려 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혹시 연말 정산을 할때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제가 낸 세금을 어느 정도 돌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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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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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액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새액이 적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등 항목이 적다면 오히려 추가납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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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세액은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신용카드등을 많이 쓰시는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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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이렇게 계산된 세금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