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공원에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같은 동력장치는 진입금지인데 위반시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집근처 공원 산책로에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는 진입금지라 명시되어있는데

공원쪽이 지름길이다보니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이런 위반을 발견하면

경찰, 공원관리소, 시청, 해당 동사무소 중 어디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 오토바이, 퀵보드, 자전거 등 정신없이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칫하다건 봉변을 당할 수도 잇습니다. 집근처 공원 산책로에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는 진입금지라 명시되어있는데 공원쪽이 지름길이다보니 많이 지나간다고요?. 이런 오토바이나 퀵보드는 교통법규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군요. 푸른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달리는 오토바이, 퀵보드 등, 이들이 공원 산책길 지난가는 것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1회성에 불과하고요. 공원관리소에 신고해도 길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요. 신고는 위 경찰, 공원관리소, 시청, 동사무소 어다나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므로,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호수공원의 경우에는 하남시 공원녹지과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공원 내에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발견하면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신고 전에 해당 지자체의 신고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단 공원관리소에 전화로 알려주시구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도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나갈때 영상으로 번호판이 보이게 찍어서

    ' 안전신문고 ' 라는 어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