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고향이 서울인데 경상도에 현재 집에 있고 서울에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아니고 서울사람이죠? 서울토박이라는 조건하에요. 본적은 서울이고요.

예를 들어 고향이 서울인데 경상도에 현재 집에 있고 서울에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아니고 서울사람이죠? 서울토박이라는 조건하에요. 본적 서울이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본적 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경상도에서 살고 있어도 서울 사람입니다 부모님 대대로 내려온 서울 토박이 입니다.

  • 지금 거주를 하는 곳이 경상도 지역이라고 해도 본인이 태어나고 오랜기간 생활을 했던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사람이라고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