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카폐를 그만하고 나간다고하니 새 세입자에게 큰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말해서 빼라는데 어떻하나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데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운영중인데 임대인에게 업장을 내놓으려 한다고 하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변동금액을 알려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골목상권이고 장사가 잘되는 번화가도 아니고 근처 상권 보증금과 월세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데 비싸서 가계를 넘길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현재 정황은 10월30일 재계약이며 월세5%인상으로 160만원에서 16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나 계약이 안 될것 같아 다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갈동안 안 좋겠지요?
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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