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카폐를 그만하고 나간다고하니 새 세입자에게 큰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말해서 빼라는데 어떻하나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데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운영중인데 임대인에게 업장을 내놓으려 한다고 하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변동금액을 알려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골목상권이고 장사가 잘되는 번화가도 아니고 근처 상권 보증금과 월세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데 비싸서 가계를 넘길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현재 정황은 10월30일 재계약이며 월세5%인상으로 160만원에서 16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나 계약이 안 될것 같아 다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갈동안 안 좋겠지요?
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써야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유도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요구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제재는 어렵지만, 강제하거나 거래를 방해하면 부당한 간섭이 됩니다.법리 검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인위적으로 시세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권리양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자, 통화녹음, 증인 등 임대인의 구체적 발언과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감정 대응보다는 사실 중심의 통지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라면 합법 범위이지만, 권리양도 방해가 명백하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는 중재나 협의를 우선 시도하고, 장기 임대계약 구조나 상권 시세 비교표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