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찬란한청가뢰15
찬란한청가뢰15

교통사고 8대2(제가 8) 대물접수 후 대인접수 여부

지난주 화요일(7.22)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직진차량이 속도를 높이하고 와서 보지못하고 사고를 냈는데요

뒷범퍼를 살짝 박은 수준인데

서로 보험사는 불렀고 결과적으로 8:2가 나왔습니다.

(제가8)

다친곳은 없고 대물접수만 처리했는데

보험담당자가 전화가와서는 오늘 상대편차주가 병원에 가기로했다면서 저보고도 대인접수해서 병원을 가라하네요.

전 다친곳도 없고 한데 그래도 가라는데 ..

대인접수 하는데 저에게 낫나요? 아니면 대물만 접수하고 상대쪽에서 대인접수를 하라마라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만 처리하면 할증이 그나마 덜 되기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베스트이나, 상대방이 이미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한 후 치료를 장기가 받기보다는

    조기에 합의함으로써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할증되는 보험료를 조금 벌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접수를 해서 병원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상여부에따라 대인접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이 많아 대인접수를 할 경우 치료비와 소액의 향후치료비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 하는데 저에게 낫나요? 아니면 대물만 접수하고 상대쪽에서 대인접수를 하라마라 할수 있나요.

    우선 병원 치료 받고 대인 접수를 하라는 것은 소액이라도 합의금을 받으라는 것이고 상대방측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하여 보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접수를 안할 경우에는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