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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자기 자산으로 인식이 되나요?? 지인이 코인을 훔쳐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인도 자기 자산으로 인식이 되나요?? 지인이 코인을 훔쳐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인도 현금처럼 인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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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도 당연히 현재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코인을 훔쳐간 경우에는

    당연히 타인의 재산을 가지고 간 것이기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코인은 법적으로 무형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걸로 압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인식은 안해도 자기 자산으로 인식은 되죠 코인 절도시 그래서 절도죄 성립될거 같습니다

    절도한 사람이 자산이 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코인도 자산이며 이것을 지인이 훔쳐가는것도 절도죄가 성립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질문 분야가 법률 분야가 아니어서 법률 관련 대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것이든 훔쳐가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인이 처벌받던지 빠른 시간내에 돌려받던지 해야될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코인도 현금성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훔쳐간 것이 증명이 된다면 절도죄에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나왔다는 것은 제도권안으로 가상자산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상장이 되어있어서 현금으로 전환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증명이 되는 가상자산에 한해서만 성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