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이나 물건 구매시 보통 저희집에서 결제를 대부분 합니다 . 이럴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시 뱉어낼 상황이 생길수 있나요 ?
가족모임이나 물건 구매시 보통 저희집에서 결제를 대부분 합니다 . 이럴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시 뱉어낼 상황이 생길수 있나요 ? 가족모임도 여행가거나 할때도 한명아 계산후 엔분의 1을 하거든요 버는거 대비 쓰는게 많게 될텐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뿐입니다. 지출이 많더라도 다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공동물품 구매 등으로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지므로 소득공제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 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더 부담할 위험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가입 명의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명이 돈을 모아 결제시 한사람의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한 사람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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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대비 지출이 큰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인해 공제금액이 커져 세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출이 많다고 하여 연말정산 시 불리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