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대한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이 대가족이라서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 명목으로 거의 다 집에 보내드립니다. 형제들 여러명이 그렇게 하다보니 연말에 정산할때 현금영수증이나 그런 지출에 관한 내역이 너무 적네요 ㅠㅜ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6~42%)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월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 추가납부세액 또는 (-) 면 환급세액
위 계산식중, 근로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근로자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에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등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면 부모님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은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출증빙은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시에는 증빙을 갖추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지출한다면 그에대한건 공제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테크 쪽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많이 받는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을 소비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시고, 주택청약납입, 연금계좌 불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